AIPS Toronto

AIPS Toronto Family Legal Service Provider/ Notary Public/ Licensed Paralegal Joseph Kim
(법무사) 김용택입니다. 이민, 영주권, 시민권,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번역, 공증

한국 이름의 발음이 어렵거나 안좋은 뜻의 영어 단어와 비슷한 철자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이름을 First Name으로하고 한국이름을 Middle Name으로 하는 식으로 이...
11/01/2025

한국 이름의 발음이 어렵거나 안좋은 뜻의 영어 단어와 비슷한 철자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이름을 First Name으로하고 한국이름을 Middle Name으로 하는 식으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 신청을 하시면 되고, 가능하면 시민권이나 캐나다 여권 신청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타리오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비용은 $137, 처리기간은 2달 정도 걸립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의 법원에 별도로 개명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한국 서류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고, 캐나다 내에서만 새 이름을 등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이 승인이 되면, Certificate of Name Change를 받게 되고, 이후 모든 등록된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면허증, 헬스카드, 은행 계좌, 신용카드, SIN, 캐나다 여권, 영주권 카드등의 이름을 각각 바꾸실 때 Certificate of Name Change 가 필요합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의 개명 후 새 이름에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주들 중에는 부끄럽게 하는 이름은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Nutella and Strawberry 라는 자녀 이름이 거절된 경우가 있고, 일본에서도 악마라는 자녀 이름 등록이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온타리오에서는 아무 제한이 없고, 다만 “–“를 제외한 특수기호나 숫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명 신청시 주의 사항
1. 보증인
최근 12개월간 온타리오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 주례(목사 등),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등의 지정된 보증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족 외의 제 3자 중 최소 5년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 신청인이 최근 12개월간 온타리오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2. 공증
모든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앞에서 Statutory Declaration에 서명하고 공증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3. 신청 불가능한 경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면되지 않은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민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받았거나 강제 집행 중인 상태 혹은 파산 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경우 문제 없이 개명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Birth Certificate (한국 출생의 경우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2. 영어 불어 외의 문서는 Certified Translator의 번역본 첨부
3. 시민권 카드 혹은 영주권 카드(앞뒷면)
4. 영주권 신청시의 여권 사본

#개명 #온타리오개명 #공증

온타리오 Uncontested Divorce (협의 이혼) 절차 안내재산 분할, 자녀 양육, 양육비 등에 이견이 없는 경우Simple Divorce•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신청 → 상대방에게 송달→ •  Affid...
10/26/2025

온타리오 Uncontested Divorce (협의 이혼) 절차 안내
재산 분할, 자녀 양육, 양육비 등에 이견이 없는 경우

Simple Divorce
•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신청 → 상대방에게 송달→
• Affidavit of Service 제출 →
• 상대 배우자가 30일 이내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이혼에 동의 →
• Affidavit for Divorce 등 추가 서류 제출

Joint Divorce
• 부부가 함께 신청 (송달, Affidavit of Service 등이 필요 없음)
• 가장 빠르고 저렴

필요 서류 / 정보
• Marriage Certificate (또는 혼인 관계증명서와 ATIO 번역본)
• 부부의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 등)
• 양쪽의 주소 및 연락처
• 별거 시작 시점 (년월일)
• 별거 합의서, 자녀 양육 및 양육비 합의서 (해당 시)

비용 안내
법무비 (공증 포함) $565
Court Filing Fee $669
Certificate of Divorce Fee $25

#이혼 #협의이혼

Notary Public ServicesWe offer our services on weekends, if necessary.Please contact us for an appointment at aipstoront...
04/30/2025

Notary Public Services

We offer our services on weekends, if necessary.
Please contact us for an appointment at [email protected]

Fees (Including Tax):
• $20 for the first document
• $15 for the second document (during the same visit)
• $10 each for the 3rd to 10th documents (during the same visit)
• $5 each for the 11th document onward (during the same visit)

Example of documents
• Certified True Copy of Original Documents
(Passport, Diploma, Transcript, etc.)
• Electronic Documents Notarization
• Custodianship Declaration
• Statutory Declaration of a Translator
• Statutory Declaration of Marital Status
• Consent Letter for Children Travelling Abroad
• Letter of Invitation
•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Law Union
• Statutory Declarations for Licensing Examination or Registration
• Affidavit for Name Change Application
• Affidavit of Service and Other Court Related Documents
• Witnessing Contracts, Agreements, Leases, Promissory Notes
• Sworn Statement for a Family Gift of a Used Vehicle

Notary Public Yong-Taik Joseph Kim
647-896-2573
[email protected]
601-55 Eglinton Ave E, Toronto
ON M4P 1G8

01/07/2025

Notary Public Services

Fees (Fees include taxes)
1. $20 for the 1st document
2. $15 for the 2nd document during the same visit
3. $10 each from the 3rd~10th documents during the same visit
4. $5 each from the 11th documents during the same visit

Please contact for an appointment at 647-896-2573 or [email protected]

Example of documents
• Certified True Copy of Original Documents
(Passport, Diploma, Transcript, etc.)
• Electronic Documents Notarization
• Custodianship Declaration
• Statutory Declaration of a Translator
• Statutory Declaration of Marital Status
• Consent Letter for Children Travelling Abroad
• Letter of Invitation
•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Law Union
• Statutory Declarations for Licensing Examination or Registration
• Affidavit for Name Change Application
• Affidavit of Service and Other Court Related Documents
• Witnessing Contracts, Agreements, Leases, Promissory Notes
• Sworn Statement for a Family Gift of a Used Vehicle

Family Legal Service Provider/ Notary Public/ Licensed Paralegal Joseph Kim
(법무사) 김용택입니다.

4월 6일 PGWP 연장 신청 가능Extension of PGWP2023년에 PGWP가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분들도 4월 6일 이 후 PGWP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오늘 발표되었습니다.2022년에 PGWP가 ...
03/17/2023

4월 6일 PGWP 연장 신청 가능
Extension of PGWP

2023년에 PGWP가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분들도 4월 6일 이 후 PGWP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에 PGWP가 만료되고 연장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도 해당되며, PGWP가 만료된 후 이미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Restoration 이 가능하고 신청 후에는 임시 근로 허가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3/03/canada-announces-extension-of-post-graduation-work-permits-for-up-to-18-months-to-retain-high-skilled-talent.html

01/31/2023

Notary Public Services

Fees (Fees include taxes)
1. $20 for the 1st document
2. $15 for the 2nd document during the same visit
3. $10 each from the 3rd ~9th documents during the same visit
4. $5 each from the 10th documents during the same visit

Please contact us for an appointment at 647-896-2573 or [email protected]

Example of documents
• Certified True Copy of Original Documents (Passport, Diploma, Transcript, etc.)
• Electronic Documents Notarization
• Custodianship Declaration
• Statutory Declaration of a Translator
• Statutory Declaration of Marital Status
• Consent letter for Children Travelling Abroad
• Letter of Invitation
•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 Law Union
• Statutory Declarations for Licensing Examination or Registration
• Affidavit for Name Change Application
• Affidavit of Service and Other Court-Related Documents
• Witnessing Contracts, Agreements, Leases, Promissory Notes
• Sworn Statement for a Family Gift of a Use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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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용택입니다.

PGWP 연장 안내1. 10월 2일~12월 31일 사이 만료 예정, 주소 이전과 동일,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한 경우10월 중순까지 자동으로 새 워크 퍼밋 발송 (주소 확인 이메일에 답신 하지 마세요)2. 10월 2일...
08/02/2022

PGWP 연장 안내

1. 10월 2일~12월 31일 사이 만료 예정, 주소 이전과 동일,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한 경우

10월 중순까지 자동으로 새 워크 퍼밋 발송 (주소 확인 이메일에 답신 하지 마세요)

2. 10월 2일~12월 31일 사이 만료 예정, 주소 변경되었거나 여권 유효기간 불충분한 경우

이메일 안내에 따라 새 주소 또는 여권을 업데이트, 11월 중순 새 워크 퍼밋 발송

3. 2022년 10월 2일 ~12월 31일 사이 만료 예정, 주소나 여권을 업데이트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

4. 2022년 10월 2일 ~12월 31일 사이 만료 예정, 안내 이메일을 못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

5. PGWP 이 2021년 9월 20일 이후 이미 만료되었거나 10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Open Work Permit Holder Fee 100불은 면제되고, 155불의 워크 퍼밋 신청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결제하는 형태가 아닌 별도로 155불 결제 후 영수증 첨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하면서 또는 Flag-poling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임시 근로 허가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notices/measures-post-graduation-work-permits-temporary-resident-permanent-resident-pathways.html

08/01/2022

Notary Public Services

Fees (Fees include taxes)
1. $20 for the 1st document
2. $15 for the 2nd document during the same visit
3. $10 each from the 3rd ~9th documents during the same visit
4. $5 each from the 10th documents during the same visit
Please contact for an appointment at 647-896-2573 or [email protected]

Example of documents
• Certified True Copy of an Original Documents (Passport, Diploma, Transcript, etc.)
• Electronic Documents Notarization
• Custodianship Declaration
• Statutory Declaration of a Translator
• Statutory Declaration of Marital Status
• Consent letter for Children Travelling Abroad
• Letter of Invitation
•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 Law Union
• Statutory Declarations for Licensing Examination or Registration
• Affidavit for Name Change Application
• Affidavit of Service and Other Court-Related Documents
• Witnessing Contracts, Agreements, Leases, Promissory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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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Legal Service Provider/ Notary Public/ Licensed Paralegal Joseph Kim
(법무사) 김용택입니다.

지난 9월 이 후 계속 보류 중이었던 EE Draw를 오는 7월 6일 수요일에 재개하겠다고 이민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법안 (Bill C-19)은 의회에서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
06/27/2022

지난 9월 이 후 계속 보류 중이었던 EE Draw를 오는 7월 6일 수요일에 재개하겠다고 이민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법안 (Bill C-19)은 의회에서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의 EE 방식 (단순 점수순, 이민 프로그램 구분)으로 Invitation이 발행될 것으로 보이며, CRS score 고득점자 (아마도 480점 이상 예상)만이Invitation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언제 어떤 식의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니 영어점수와 1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빨리 EE Profile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한국의 Police Certificate 관련하여 기존에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으로 제출을 해야 했었고,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제출하면 필요서류 미비로 PR 신...
06/15/2022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한국의 Police Certificate 관련하여 기존에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으로 제출을 해야 했었고,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제출하면 필요서류 미비로 PR 신청 자체가 리턴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31일자로 한국의 Police Certificate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던 분들의 경우 “제출 불가” 가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한국의 법(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여야 할 부분은 범죄 경력이 있던 분들의 경우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에 범죄 내용이 안나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신청서 상의 범죄 관련 질문에 “Yes”를 체크하시고, 간단히 설명을 적어야 하고, 별도로 진술서, 판결문, 약식명령, 벌금납부 확인서, 불기소 이유 고지서, 불송치 결정서 등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대로 밝혀도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 경우임에도 거짓으로 작성하시다가 추후 Misrepresentation 임이 밝혀지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Bill (법안) C-19

이민법 (IRPR)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상하원 통과 후 Royal Assent까지 받아야 하는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반면 Ministerial Instructions는 IRCC에서 직접 바꿀 수 있고, 캐나다 교육점수나 형제자매 15점등이 쉽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안 Bill C-19가 의회에 상정되면서 이민법의 주요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직은 거쳐야할 단계도 많고, 원안대로 통과될지 어떨지도 모르지만 Bill C-19가 통과되면 IRCC에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E시스템상에서 특정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 인비테이션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재량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OINP의 Skilled Trades 스트림처럼 해당직종에 인비테이션을 주는 것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1년도에 75점으로 인비테이션을 주고, 갑자기 Pathway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등 불확실성이 컸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법적 안정성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부족한 직종에 속하는 경우는 더 이로워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종의 경우라면 이민의 경쟁이 더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년 Pathway의 Essential 스트림에 포함된 직종들이 여전히 부족 직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 직종의 통계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150.statcan.gc.ca/n1/daily-quotidien/211220/t001a-eng.htm
Bill C-19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parl.ca/DocumentViewer/en/44-1/bill/C-19/first-reading

Pathway 프로그램의 재개

최근 이민장관이 CBC와의 인터뷰에서 Pathway의 재개를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새 Pathway 프로그램은 작년의 Pathway 프로그램과는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작년의 선거 공약에서 EE 틀안으로 도입을 언급하였던 점으로 보아 직종과 점수 위주의 Pathway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영어 시험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파트타임으로 다른 부족 직종의 일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bc.ca/radio/thehouse/sean-fraser-immigration-temporary-permanent-residency-1.6484505

NS EE의 제한

기존에는 어느 주에서 공부하고 받은 PGWP이라 하더라도 NS로 이동하여 1년 경력을 채우면 NS EE를 신청하여 6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2022년 6월 9일부터 NS에서 공부하고 받은 PGWP으로 NS에서 일한 경력이 1년이 되어야 만 NS EE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타입의 워크퍼밋인 경우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https://novascotiaimmigration.com/move-here/nova-scotia-experience-express-entry/

#캐나다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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