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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이번 임시회부터‘청렴 프로토콜’ 운영-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앞두고 청렴 콘텐츠 시청… 공정·책임의 가치 되새겨군산시의회(의장 서동수)는 제286회 임시회부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주요 안건...
27/08/2026

군산시의회, 이번 임시회부터‘청렴 프로토콜’ 운영
-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앞두고 청렴 콘텐츠 시청… 공정·책임의 가치 되새겨

군산시의회(의장 서동수)는 제286회 임시회부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주요 안건 심의에 앞서 청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청렴 프로토콜(Protocol) 운영을 시작했다.

청렴 프로토콜은 별도의 집합교육 대신 안건 심사 직전에 청렴 콘텐츠를 활용해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날 양 상임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MZ세대가 정의하는 청렴’등의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김영란 행정복지위원장은 “청렴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 속에서 실천될 때 의미가 있다”며 “심의 전에 위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과정이 위원회 차원의 공동 실천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식 경제건설위원장은 “예산안처럼 시민 생활과 직결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닿는 안건일수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며 “청렴 프로토콜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의정활동에 앞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청렴 콘텐츠를 활용해 청렴의식을 환기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 #청렴프로토콜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오션팔레트 등 6개 사업 현장 찾아 운영 실태 및 개선사항 점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제286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26/08/2026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주요 사업 현장 방문
- 오션팔레트 등 6개 사업 현장 찾아 운영 실태 및 개선사항 점검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제286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군산 해양레저파크 오션팔레트를 비롯한 관내 주요 현장 6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주요 사업의 운영·관리 실태와 추진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현장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션팔레트는 지난 7월 개장 이후 레저레이크 수위 문제, 주차장·편의시설 부족 등이 지적돼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원들은 현장 시설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레저레이크 수위 저하 및 바닥 차수 문제 ▲이용요금 등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추가 예산으로 현재 문제를 임시로 해결하는 데 그치지 말고, 투입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시민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과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도 당부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오션팔레트 외에도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건설현장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현장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등 5곳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공사·운영 과정의 현안과 개선 필요 사항을 살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서면 보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살핀 사항들이 시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 제정안은 군산시의 주요 정책과...
26/08/2026

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 제정안은 군산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여 시정 운영의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정의 및 공론화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규정 ▲군산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 해촉·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명시 ▲공론화의 제안 및 시민 의견수렴 방법 ▲공론화 결과 처리와 수당 및 운영세칙과 관한 사항 등이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산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 발의,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 개정안은 이...
26/08/2026

윤신애 의원 발의,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이용률이 저조한 상권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무료주차시간 확대를 통해 주변 상권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인근의 불법주정차를 방지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조례안의 별표 1 제 13호에 주차장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정 고시를 통해 2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윤신애 의원은 “이용률이 저조한 상권일수록 주차 문턱을 낮춰야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권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방문객의 체류 시간 증진이 상권의 활성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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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철 의원 발의,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군산시의회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
26/08/2026

오승철 의원 발의,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명확히 하고 조항의 자구와 문맥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규정에 합리적인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연임 제한 조항을 완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구체화 및 조항의 자구정정과 문구정비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초과 금지 규정 단서 마련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연임규정 개정 등이다.

오승철 의원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연계된 인용 조문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 발의, 「군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26/08/2026

설경민 의원 발의, 「군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민간시설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시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관내 민간 소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법정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약자의 시설 접근성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사로 설치 지원 방식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경사로 지원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신청 방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신청 방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경사로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설치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설치비용의 반환과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보조,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제13조(시행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 반영되었다.

설경민 의원은 “상위법에 따른 경사로 의무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관내 민간소유 공공시설에 경사로가 없어 보행 약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무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도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행약자들의 편리한 시설 이용은 물론이며, 복지 증진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 발의,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26/08/2026

설경민 의원 발의,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민관협력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촉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수행인력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및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기준 및 포상금 지원시기와 포상 지급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 및 홍보와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설경민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 발의, 「군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상임위 통과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
26/08/2026

서은식 의원 발의, 「군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도심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역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여러 차례 겪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빗물받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빗물받이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은식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잦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나날이 군산의 침수위험이 커지고 있어 빗물받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정함으로써 향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 발의,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26/08/2026

박광일 의원 발의,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어 발의했다.

특히 1인 또는 여성의 범죄 취약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와 안전확보가 해당 조례의 취지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내용은 ▲목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시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물품·설비 지원 ▲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광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위주에 그쳤으며, 범죄피해 예방지원 근거가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

최유정 의원 발의, 「군산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 2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군산시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 기...
24/08/2026

최유정 의원 발의, 「군산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 2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군산시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군산시의회 최유정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군산시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일상 복귀를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군산시의회 의장과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뿐만 아니라 의회의 통제 범위에 있거나 의회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지원은 고충심의위원회 등에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경우, 해당 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또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 대리인 등이 입은 2차 피해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상담 비용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지원 신청과 심의 절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상담·치유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업무 위탁 ▲위원회의 비공개 운영과 비밀유지 의무 등이다.

특히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긴급한 보호와 상담,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변호사·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유정 의원은 “피해자가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이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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