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2026
[📑건의문]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발의자 : 이도형 의원 대표발의
✅채택 : 원문채택 /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8.3)
✅수신처: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농촌에는 마을 안길이 개설되었고, 도시는 도로와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수많은 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현실과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수많은 토지가 지금까지도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는 40년 넘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그곳을 도로라고 알고 있지만 토지대장을 열어보면 지목은 여전히 ‘답(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민은 수십 년 전 적법하게 지은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존재하고 전기와 수도도 연결되어 있지만 토지대장에는 아직도 ‘전(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수십 년 전 개설된 도로와 공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당시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해 지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로인데 공부상으로는 논이고, 실제로는 공원인데 공부상으로는 임야인 상태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토지소유자나 담당 공무원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국가발전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 기록관리 체계의 미비,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친 문서의 멸실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현실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을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제도는 지목변경을 위해 수십 년 전의 농지전용허가서, 산지전용허가서, 사업시행인가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40년, 50년이 지난 지금 그 서류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현실은 도로인데 논으로 남아 있고, 현실은 주택인데 밭으로 남아 있으며, 현실은 공공시설인데 임야로 남아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과거에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부동산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특별조치법은 현실과 등기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많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소유권 정리에 이어 지목정리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실과 공부가 일치하는 것은 정확한 국토 관리의 기본이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장기간 실제 이용 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지적도, 과세자료,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객관적 자료로 장기간
이용 현황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인허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라.
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하천, 주차장 등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로 지목정리를 허용하라.
하나, 현실과 공부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과거 행정절차 누락에 대한 책임을
현재의 토지소유자나 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단위의 지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50년째 도로인 토지를 더 이상 논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수십 년째 사람이 살고 있는 집터를 계속 밭이라고 기록해 둘 수도 없습니다. 현실과 공부가 다르면 국민은 불편하고 행정은 신뢰를 잃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 현실과 공부를 일치시키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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