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2026
국회는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라!
지난 18일, 대법원장 조희대가 갑자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은 노태악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명 제청은 사전 조율과 대통령 면담을 거치던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서면 통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상 조희대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이 예외 없이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은 이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반년 동안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거부하며 헌법기관 구성을 가로막았던 조희대는 헌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이것은 조희대의 또 다른 사법내란 사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은 법원조직법도 위반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조희대가 2명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4명의 후보에게 연락해 후보 추천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타진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7항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또다시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최근 조희대는 김건희와 이상민, 한덕수 상고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조희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소부 배당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겨 표결하더니, 내란재판은 한정 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조희대가 김건희와 내란범들을 석방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있는 조희대를 이대로 두면 또다시 사법내란을 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조희대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조희대 탄핵 발의에 필요한 모든 준비도 이미 지난 3월에 끝났습니다. 국회가 본회의에 상정하고 탄핵하면 됩니다.
국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조희대를 이대로 두었다가 김건희가 석방되고 내란죄에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국회와 민주당이 지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라!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불법무법 사법내란 조희대를 탄핵하라!
2026년 8월 21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