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8/2026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건처리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 이런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및 성적 요구 거부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 2차 피해도 모두 포함됩니다.
🔹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과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분리(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와 의료·법률 등 전문 지원이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 전화 상담: 02-2081-2610~11 (인권경영담당자)
💻 온라인 신고: 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클린신고센터 > 성희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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